법원별 법관회의 신설/변호사·검사 판사실출입 통제

법원별 법관회의 신설/변호사·검사 판사실출입 통제

입력 1993-05-02 00:00
수정 199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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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부개혁안

앞으로 변호사와 검사등 사건당사자의 판사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평판사들의 의견을 수렴,사법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법관회의가 설치된다.이와함께 판·검사등 재조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우대하는 「전관례우」의 관행도 근절키로 했다.

대법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부개혁안」을 마련,오는 3일 김덕주대법원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한뒤 각급 법원별로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혁안에 따르면 ▲전관례우 관행을 근절토록 각 법관에게 주지시키고 ▲변호사 및 검사의 판사실 출입을 금지키로 하는 한편 ▲법원 내부의 여론을 수렴할수 있는 장치로 각급 법원에 소장 판사들이 참여하는 「법관회의」를 두도록 했다.

1993-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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