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문서 발송때도 안내담당자 등 명시/총무처,부처시달

대민문서 발송때도 안내담당자 등 명시/총무처,부처시달

입력 1993-05-02 00:00
수정 199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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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1일 모든 행정기관에서 각종 대민문서를 보낼 때 발신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업무내용 안내담당자등을 명시키로 했다.

총무처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일반 시행문서에 한해 발신기관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왔으나 앞으로 시행문서는 물론 고지서,통지서,안내서,출석요구서와 같은 대민문서에도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안내담당자의 성명까지 명시키로 하고 이를 각 부처에 시달했다.

1993-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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