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입 통반장날인제 폐지/「민생행정」대폭 개선… 대통령재가뒤 실행

전출입 통반장날인제 폐지/「민생행정」대폭 개선… 대통령재가뒤 실행

입력 1993-05-02 00:00
수정 199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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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번호판 없애기로/국내선공항 귀빈실 폐지/바꿔는 제도/공무원·군인 차량구입 특혜폐지/주민증재발급 파출소경유 않게/재소자 특별접견대상 대폭 확대/대학학위·명단 총학장자율 수여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일 하오 3차회의를 갖고 교통부가 제안한 「자동차 신규등록제도 개선안」등 7건의 행정쇄신안을 심의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신규구입시 등록을 마칠 때까지 부착하도록 돼 있는 임시번호판제도를 없애고 자동차제조회사 또는 판매위탁자가 등록업무를 미리 해 번호판을 부착·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신규구매자의 불편을 덜도록 했다.

쇄신위는 또 1∼3급 공무원과 대령이상급 군인이 자가용 차량을 구입할 때 도시철도(지하철)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던 것을 폐지하도록 하고 공항귀빈실 운영제도를 개선,국내선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귀빈실을 폐지하고 국제선의 경우에는 현재 27실인 귀빈실을 8실로 축소하고 국빈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쇄신위는 이와함께 전직 고위관리출신 재소자등에게만 특별접견을 허용하던 법무부 내규를 개정,전직 장관·군장성·3급이상 공무원·당대표위원및 최고위원출신등을 특별접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모범수형자 ▲중환자 ▲교화가 필요한 흉악범 ▲사상범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수형자등에게 특별접견을 허용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

쇄신위는 이밖에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출·입시 통·반장을 경유하도록 돼 있는 것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받을 때 파출소를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30일안에 발급받도록 돼 있는 것을 1백80일로 늘리도록 했다.

쇄신위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하도급제도와 관련,직불제를 도입해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을 고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육부가 제안한 「대학 학위등록제 개선 및 명예박사 학위수여 승인제폐지안」과 관련,교육부장관 명의로 수여하던 학위를 총·학장명의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박사학위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여하되 수여현황을 보고받는 등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의결했다.

쇄신위가 의결한 개선안들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해당부처에 통보돼 시행되게 된다.
1993-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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