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번호판 없애기로/국내선공항 귀빈실 폐지/바꿔는 제도/공무원·군인 차량구입 특혜폐지/주민증재발급 파출소경유 않게/재소자 특별접견대상 대폭 확대/대학학위·명단 총학장자율 수여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일 하오 3차회의를 갖고 교통부가 제안한 「자동차 신규등록제도 개선안」등 7건의 행정쇄신안을 심의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신규구입시 등록을 마칠 때까지 부착하도록 돼 있는 임시번호판제도를 없애고 자동차제조회사 또는 판매위탁자가 등록업무를 미리 해 번호판을 부착·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신규구매자의 불편을 덜도록 했다.
쇄신위는 또 1∼3급 공무원과 대령이상급 군인이 자가용 차량을 구입할 때 도시철도(지하철)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던 것을 폐지하도록 하고 공항귀빈실 운영제도를 개선,국내선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귀빈실을 폐지하고 국제선의 경우에는 현재 27실인 귀빈실을 8실로 축소하고 국빈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쇄신위는 이와함께 전직 고위관리출신 재소자등에게만 특별접견을 허용하던 법무부 내규를 개정,전직 장관·군장성·3급이상 공무원·당대표위원및 최고위원출신등을 특별접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모범수형자 ▲중환자 ▲교화가 필요한 흉악범 ▲사상범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수형자등에게 특별접견을 허용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
쇄신위는 이밖에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출·입시 통·반장을 경유하도록 돼 있는 것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받을 때 파출소를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30일안에 발급받도록 돼 있는 것을 1백80일로 늘리도록 했다.
쇄신위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하도급제도와 관련,직불제를 도입해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을 고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육부가 제안한 「대학 학위등록제 개선 및 명예박사 학위수여 승인제폐지안」과 관련,교육부장관 명의로 수여하던 학위를 총·학장명의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박사학위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여하되 수여현황을 보고받는 등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의결했다.
쇄신위가 의결한 개선안들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해당부처에 통보돼 시행되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일 하오 3차회의를 갖고 교통부가 제안한 「자동차 신규등록제도 개선안」등 7건의 행정쇄신안을 심의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신규구입시 등록을 마칠 때까지 부착하도록 돼 있는 임시번호판제도를 없애고 자동차제조회사 또는 판매위탁자가 등록업무를 미리 해 번호판을 부착·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신규구매자의 불편을 덜도록 했다.
쇄신위는 또 1∼3급 공무원과 대령이상급 군인이 자가용 차량을 구입할 때 도시철도(지하철)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던 것을 폐지하도록 하고 공항귀빈실 운영제도를 개선,국내선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귀빈실을 폐지하고 국제선의 경우에는 현재 27실인 귀빈실을 8실로 축소하고 국빈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쇄신위는 이와함께 전직 고위관리출신 재소자등에게만 특별접견을 허용하던 법무부 내규를 개정,전직 장관·군장성·3급이상 공무원·당대표위원및 최고위원출신등을 특별접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모범수형자 ▲중환자 ▲교화가 필요한 흉악범 ▲사상범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수형자등에게 특별접견을 허용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
쇄신위는 이밖에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출·입시 통·반장을 경유하도록 돼 있는 것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받을 때 파출소를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30일안에 발급받도록 돼 있는 것을 1백80일로 늘리도록 했다.
쇄신위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하도급제도와 관련,직불제를 도입해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을 고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육부가 제안한 「대학 학위등록제 개선 및 명예박사 학위수여 승인제폐지안」과 관련,교육부장관 명의로 수여하던 학위를 총·학장명의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박사학위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여하되 수여현황을 보고받는 등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의결했다.
쇄신위가 의결한 개선안들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해당부처에 통보돼 시행되게 된다.
1993-05-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