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김영수민정수석비서관은 1일 군인사비리에 관련된 공군과 해군간의 수사와 처벌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군 진급비리 연루자 가운데 뇌물액수가 1천만원 이하인 연루자에 대해서는 구속조치를 풀어주는 등 선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수석은 『타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액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수석은 『타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액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993-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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