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인권침해 근절/김 대통령 특별지시

사정기관 인권침해 근절/김 대통령 특별지시

입력 1993-05-01 00:00
수정 199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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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증거 후체포」원칙 엄수토록”/가혹행위 개혁차원 문책/피의자 변호인접견 최대한 보장

김영삼대통령은 30일 『최근 사정기관에서 피의자구타등 인권침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제,내각은 앞으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례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각에 내린 「특별지시」를 통해 『새정부 출범이후 국가의 기본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지 말고 증거확보후에 체포하는 선증후포원칙을 준수하라』고 강조하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등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수사관계자들은 거친 언어나 감정을 자제해 시비를 자초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지방경찰청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가혹행위등 물의가 빚어질 경우 사정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그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형사보호실·유치장등 취약장소에 대해서는 사찰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올해들어 피의자 구타등 사정기관들의 인권침해사례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3-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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