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박성수기자】 호남대 입시부정 및 재단비리를 수사중인 전남경찰청은 29일 이사장 이화성씨(54·여)와 경리과장 박상덕씨(46)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남편이자 전이사장 박기인씨(59)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남편 박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학교 진입로 땅 76평이 78년에 도로에 편입돼 학교가 사들일 필요가 없는데도 지난 90년 이땅을 포함,1백70평을 평당 3백만원씩에 학교에 팔 것을 비롯,학교측에 모두 17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다.
또 이씨등은 학교진입로 땅과 광산 제2캠퍼스 부지 6천7백여평을 재단에 팔아 넘기면서 양도소득세 8천2백여만원을 「교지매입 부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대학 기성회비에서 대신 지출한 혐의다.
경찰은 또 이씨의 남편이자 전이사장 박기인씨(59)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남편 박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학교 진입로 땅 76평이 78년에 도로에 편입돼 학교가 사들일 필요가 없는데도 지난 90년 이땅을 포함,1백70평을 평당 3백만원씩에 학교에 팔 것을 비롯,학교측에 모두 17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다.
또 이씨등은 학교진입로 땅과 광산 제2캠퍼스 부지 6천7백여평을 재단에 팔아 넘기면서 양도소득세 8천2백여만원을 「교지매입 부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대학 기성회비에서 대신 지출한 혐의다.
1993-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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