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테이프·디스켓 과세자료 제출 가능/국세청 고시

전산테이프·디스켓 과세자료 제출 가능/국세청 고시

입력 1993-04-30 00:00
수정 1993-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납세자들은 모든 과세자료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와 연말정산 자료만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

29일 국세청이 고시한 전산테이프(디스켓)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급조서,주류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모든 과세자료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1993-04-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