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서 수억챙긴 주택조합장 둘 영장

건설사서 수억챙긴 주택조합장 둘 영장

입력 1993-04-29 00:00
수정 199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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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8일 주택조합 아파트의 착공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시공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서울 북부교육청 교직원주택조합장 김삼렬씨(51·S국교 교사·서울 노원구 상계동 공무원아파트1506동 1103호)와 럭키금성 주택조합장 유우환씨(40·서울 동작구 흑석1동 207)등 2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0년 12월 서울 북부교육청 소속 교직원주택조합을 결성,시공업체인 (주)서봉공영(대표 강태원·58)에 건축비 25억4천만원을 지불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토지매입조차 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이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주)서봉공영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천2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1993-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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