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단시설 사유권인정/부동산중개료 자율화/당정협의

도시공단시설 사유권인정/부동산중개료 자율화/당정협의

입력 1993-04-29 00:00
수정 199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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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땅소유주가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인정된다.또 부동산거래 정보망이 구축되고 중개수수료가 자율화되며 공업단지 개발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1개기업 단독으로도 공단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도급한도액을 건축및 토목분야로 나눠 산정하는 방안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진 내년 7월부터 실시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8일 민자당사에서 고병우건설부장관과 서상목당정책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건설부소관 법령개정 문제를 논의,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도시공원 조성에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공원법을 개정,민간에 의해 설치된 도시공원내 놀이시설 등은 일정기간 사용권만을 인정하고 국가에 무상귀속토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사유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재정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법을 고쳐 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1993-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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