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대한 성역화/이문우(여성칼럼)

가정에 대한 성역화/이문우(여성칼럼)

이문우 기자 기자
입력 1993-04-28 00:00
수정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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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실사」라는 새 정부의 개혁정신이 정치·경제·교육·군대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를 폭로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 높고 두텁던 성벽이 이제는 무너지려나 하는 큰 기대를 하게된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권력과 금력이 결탁된 부패가 만연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영역은 기득권자의 성역이어서 아무도 그 부패에 도전을 할 수 없었다.다행히 새 정부가 비리와 부패의 척결이라는 차원에서 부정에 대한 고발은 다 접수하고 조사한다고 하는 정책을 세웠기에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밝은 사회의 빛이 계속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다.

필자는 한 여성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부당한 처사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통념때문에 치안이 불가능한 성역이 있음을 고발하는 바이다.그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성역이다.실제로 가정은 말 그대로 성역이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역이 45%의 여성들에게는 강자인 남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폭력의 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한국여성의 전화가 받은 상담은 모두 6천6백94건 이었다.이중 전화상담은 6천55건,면접은 6백39건 이었다.전체상담중에서 구타상담이 34%였고,면접상담중에서는 60%였다.이외에 매맞고 피난온 「쉼터」이용자수는 1백24명이었다.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사회나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 대한 성역화때문이다.

이제 새 정부는 그동안 가부장제문화의 비호아래 가정내에서의 아내 구타를 묵인해온 악법과 같은 전통을 깨고 아내구타도 또 하나의 한 인간에 대한 엄연한 폭행으로 인정하고 사회문제화 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폭력제지법을 입법화해 여성의 인간화 나아가서는 평화로운 공동사회건설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1993-04-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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