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본청 내부부터 감사/재산과도보유·업무비리 대상/감사원

국세청본청 내부부터 감사/재산과도보유·업무비리 대상/감사원

입력 1993-04-28 00:00
수정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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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감사원 감사가 국세청 본청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일선세무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그동안 9개 세무서에 대해 재산세분야를 대상으로 계통감사를 벌이데이어 곧 본청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감사원은 26일부터 2주일동안 국세청 본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정도 연기,내주초부터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는 국가기관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나 이번에는 사정분위기와 관련,재산세는 물론 직.간접세와 징세심사등에 이르기까지 모든업무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본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직원들이 금품수수여부와 원천이 불분명한 재산의 과다보유여부,분수에 넘치는 사치생활 여부등도 포괄적으로 조사할것으로 전해졌다.

1993-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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