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고용의무 대폭 면제/이번국회 처리… 하반기 시행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국회에서 상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공장입지절대금지지역을 일괄고시하고 그외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45일이내에 공장설립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김종호민자당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 법안을 28일의 당무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처리해 올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9면>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괄 고시한 공장입지절대금지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유도지역을 지정,고시해 입주자에 대한 자금·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창업및 공장설립민원실에 전담직원을 배치,공장설립신청이 접수되면 합동조사및 심의로 45일 이내에 처리토록함으로써 종래 2∼3년이 걸리던 것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유해성이 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및 산업보건의 고용의무를,3백인 미만의 제조업체는 산업보건의 고용의무를 각각 면제하고 제조업체의 경우 조리사 고용의무를,2백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에게는 영양사 고용의무를 각각 면제토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이 법안을 토대로 하여 이후의 여건변화및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기업의 어려움을 계속 연구,조사해 기업활동이 행정규제로 인해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법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국회에서 상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공장입지절대금지지역을 일괄고시하고 그외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45일이내에 공장설립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김종호민자당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 법안을 28일의 당무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처리해 올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9면>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괄 고시한 공장입지절대금지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유도지역을 지정,고시해 입주자에 대한 자금·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창업및 공장설립민원실에 전담직원을 배치,공장설립신청이 접수되면 합동조사및 심의로 45일 이내에 처리토록함으로써 종래 2∼3년이 걸리던 것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유해성이 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및 산업보건의 고용의무를,3백인 미만의 제조업체는 산업보건의 고용의무를 각각 면제하고 제조업체의 경우 조리사 고용의무를,2백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에게는 영양사 고용의무를 각각 면제토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이 법안을 토대로 하여 이후의 여건변화및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기업의 어려움을 계속 연구,조사해 기업활동이 행정규제로 인해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법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993-04-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