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C통신 수사/하이텔로 컴퓨터프로 복제전송혐의

한국PC통신 수사/하이텔로 컴퓨터프로 복제전송혐의

입력 1993-04-26 00:00
수정 199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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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김회재검사)는 25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동서게임체널사가 『국내 굴지의 PC통신망 「하이텔」을 운영하는 (주)한국 PC통신은 소속 컴퓨터 동호회원들이 자사 PC통신망을 이용,일반 가입자들에게 상용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주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해주고 있다』고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 PC통신 강모부장등 직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동호회 회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국PC통신은 하이텔소속 컴퓨터동호회가 무단복사가 금지된 게임프로그램 등을 자사의 PC통신망을 통해 일반가입자에게 무료로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1993-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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