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때 흉터 성형시 보상받나(경제살롱)

교통사고때 흉터 성형시 보상받나(경제살롱)

입력 1993-04-26 00:00
수정 1993-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입원해 있는 피해자다.얼굴의 상처가 너무 심해 퇴원을 한 뒤에도 흉터가 크게 남을 것 같은데 나중에 성형수술을 받기 위한 비용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나.

○수술비 받을수 있어

교통사고로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흉터가 남게 되는데 보통 성인의 경우 대개 1년이상이 지나야 상처가 완전히 아물게 되어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보험사에서도 이를 고려해 장래에 성형수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환자에게 미리 지급,적당한 시간이 지난뒤 피해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치의로부터 앞으로의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보험사에 내면 심사를 거쳐 나중에 필요한 성형수술비를 미리 받을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1993-04-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