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등 부동산세법 개정/개혁관련법률 대폭 정비 추진

상속·증여 등 부동산세법 개정/개혁관련법률 대폭 정비 추진

입력 1993-04-23 00:00
수정 1993-04-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및 개혁정책 관련법률을 우선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민자당과의 협의를 거쳐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해 재산·상속·증여세를 강화하는 각종 세법개정과 안기부의 정치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제정등 개혁관련 법률부터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황길수법제처장주재로 각부처·청 법무담당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금년도 정부입법 추진방침을 정하고 금년중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등 24건의 법률안 외에 1백5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를 확대키 위해 각부처 기획관리실장과 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법령정비위원회」를 설치·운영,95년까지 완급에 따라 법령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1993-04-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