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투자 새달부터 허용/3개 투신사 5천만불한도 펀드 발행

해외증권투자 새달부터 허용/3개 투신사 5천만불한도 펀드 발행

입력 1993-04-22 00:00
수정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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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가들이 투자신탁사를 통해 내달부터 외국의 채권이나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이달부터 대한·한국·국민등 3개 투신사에 해외증권 투자펀드 설정을 허용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21일 이에 따른 기본업무지침을 제정,사당 5천만달러까지의 펀드설정을 허용했다.

이 펀드의 유형은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매를 제한하는 단위형으로 정했으며 기관및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하는 모집식을 원칙으로 했다.

해외 유가증권의 투자대상은 주요 선진국의 국·공채와 상장된 우량증권으로 제한,수익성과 안정성을 꾀하도록 했다.

펀드설정 금액은 최저 1천만달러에서 1천만달러 단위로 5천만달러까지이고 신탁기간은 최단 5년이며 투자후 2년동안은 환매할 수 없다.

1993-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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