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교사 파면”/교육부 93장학지침

“금품수수 교사 파면”/교육부 93장학지침

입력 1993-04-21 00:00
수정 199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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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부모의 촌지등 비교육적인 금품수수행위교사는 사정차원에서 파면등 중징계키로 했다.교육부는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외된 학과의 수업시간을 편법운영하거나 보충수업시간을 학과수업시간으로 활용하는등 과외를 조장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93학년도 1학기 장학지침」을 마련,20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담당 장학관회의를 통해 각급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1993-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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