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론/신정현 경희대교수·정치학/집단이해 조정위해 직능대표 필요/관계법 고쳐 후보선정절차 보완을
여야의원들의 재산공개파문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국회의원 전국구제도를 개선 혹은 폐지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민자당은 야당측이 전국구 공천을 공공연히 정치자금모금과 연계시킴으로써 의원들의 자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구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왔다.폐지까지는 안가더라도 전국구가 직능대표선발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기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명분에 밀린 민주당은 여야간 정치자금분배만 공정히 이뤄진다면 전국구제도 폐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러한 여야정치권의 분위기에도 불구,전국구제도가 필요하다는 정계·학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에서의 본격논의에 앞서 양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알아본다.
우리 정치현실에 비추어 전국구는 필요한 제도이다.운용에 이어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되지 존폐자체를 거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사회가 분화되고전문화됨에 따라 의회활동도 전문성이 도입되어야 한다.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전문인이 당선되기는 힘들다.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인사로만 국회가 채워진다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의정활동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사회기능이 급격하게 분화되는 추세에 맞추려면 전국구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
각계 직능대표들이 전국구제도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정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규범은 각계의 첨예한 이해들이 조정된 끝에 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올바르게 흡수되고 조정되려면 직능대표의 원내진출이 필수적이다.
전국구의원들의 국민대표성에 대한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정당이 획득한 득표수 혹은 의석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대표성이 미흡하다고 볼수 없다
한국정치에서 가장 잘못된 점은 정치가 개인을 중심으로 해 움직인다는 것이다.앞으로는 정당이 중심이 된 정치가 이룩되어야 하며 그럴 때에 진정한 정치개혁이 가능하다.정당이 지역구와 별개로 전국구후보를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정치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같은 관점에서 전국구 의원이 탈당했을 때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전국구의원은 개인보다는 정당이념을 보고 찍은 표에 의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적이 바뀐다면 당연히 의원직을 떠나야 한다.
전국구제도가 정치자금모금이나 정당내의 특정세력 확대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전국구제 폐지의 논리는 되지 못한다.전국구 후보배정을 공정하게 하도록 제도적 절차만 갖추면 된다.
정치자금 모집이 관련법에 의해 공개화·투명화되고 규모에 있어 여야간 격차가 줄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국구공천을 통한 불법정치자금모금 관행은 사라질 것이다.정당법이나 선거법을 고쳐 정당내에서 전국구 후보자를 선출할때 직능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각 정당도 당헌·당규로써 전국구 후보선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규정한다면 전국구는 정치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폐지론/최대권 서울대교수·법학/당수뇌부임의로 뽑아 대표성 상실/정치헌금거두기 매관의 수단 전락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재의 전국구제도를 폐지하고 순수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제도의 근간은 소선거구제이고 전국구 의석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결정된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소선거구제의 약점은 낙선후보에게 던진 표가 국회에 전혀 대변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국회의 대표성이 왜곡된다고 볼수 있다.우리의 전국구의석배분방식은 의식비율에 따르게 함으로써 이왕에 왜곡된 대표성을 더욱 왜곡시킨다.전국구후보에 대하여 국민에 의한 직접적 의사표현방법 내지 통제방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국구를 선거제도라고 이름붙일수 없다.그것은 지역구선거를 통해 국회에 의석을 차지한 정당사이에 나누어 가지는 의석일뿐 전국구의원의 국민대표성은 아예 없거나 대단히 미약하다.
의석수비율이 아니고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하자는 보완론도 제시된다.정당의 전국구후보명단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게 하는 독일식 1인2표제도 상정할수 있다.하지만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의 현재 당체제로서는 전적으로 당총재나 중앙집행부가 전국구나 비례대표제후보를 선발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유권자에게 정당에 대한 제2 투표권을 인정했다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전국구제도를 직능대표제로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그러나 당총재등 중앙당부가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후보자선정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는 현재의 관행하에서 설령 농민·노동자·경영인·변호사·의사대표라고 할만한 사람들을 지명하였다고 해 과원 그들을 직능대표라고 할수 있는가는 의문이 남는다.왜냐하면 그들이 농민에 의하여,노동자·경영인·변호사·의사에 의하여,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바가 없기 때문이다.선거 없는 대표란 있을수 없는 까닭이다.
우리의 전국구제도는 이 제도를 만든 정당사이의 정치적 편의에 의한 타협의 산물일 뿐이다.특히 지금의 전국구제도는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1을 대통령의 추천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한 소위 유신헌법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러한 연혁적 고찰도 전국구제도를 불합리한 것으로 거부하게 만든다.
더구나 전국구제도를 거의 합법적으로 정치헌금을 거두어 들이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은 매관매직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여야의원들의 재산공개파문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국회의원 전국구제도를 개선 혹은 폐지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민자당은 야당측이 전국구 공천을 공공연히 정치자금모금과 연계시킴으로써 의원들의 자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구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왔다.폐지까지는 안가더라도 전국구가 직능대표선발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기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명분에 밀린 민주당은 여야간 정치자금분배만 공정히 이뤄진다면 전국구제도 폐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러한 여야정치권의 분위기에도 불구,전국구제도가 필요하다는 정계·학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에서의 본격논의에 앞서 양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알아본다.
우리 정치현실에 비추어 전국구는 필요한 제도이다.운용에 이어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되지 존폐자체를 거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사회가 분화되고전문화됨에 따라 의회활동도 전문성이 도입되어야 한다.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전문인이 당선되기는 힘들다.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인사로만 국회가 채워진다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의정활동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사회기능이 급격하게 분화되는 추세에 맞추려면 전국구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
각계 직능대표들이 전국구제도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정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규범은 각계의 첨예한 이해들이 조정된 끝에 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올바르게 흡수되고 조정되려면 직능대표의 원내진출이 필수적이다.
전국구의원들의 국민대표성에 대한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정당이 획득한 득표수 혹은 의석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대표성이 미흡하다고 볼수 없다
한국정치에서 가장 잘못된 점은 정치가 개인을 중심으로 해 움직인다는 것이다.앞으로는 정당이 중심이 된 정치가 이룩되어야 하며 그럴 때에 진정한 정치개혁이 가능하다.정당이 지역구와 별개로 전국구후보를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정치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같은 관점에서 전국구 의원이 탈당했을 때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전국구의원은 개인보다는 정당이념을 보고 찍은 표에 의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적이 바뀐다면 당연히 의원직을 떠나야 한다.
전국구제도가 정치자금모금이나 정당내의 특정세력 확대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전국구제 폐지의 논리는 되지 못한다.전국구 후보배정을 공정하게 하도록 제도적 절차만 갖추면 된다.
정치자금 모집이 관련법에 의해 공개화·투명화되고 규모에 있어 여야간 격차가 줄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국구공천을 통한 불법정치자금모금 관행은 사라질 것이다.정당법이나 선거법을 고쳐 정당내에서 전국구 후보자를 선출할때 직능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각 정당도 당헌·당규로써 전국구 후보선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규정한다면 전국구는 정치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폐지론/최대권 서울대교수·법학/당수뇌부임의로 뽑아 대표성 상실/정치헌금거두기 매관의 수단 전락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재의 전국구제도를 폐지하고 순수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제도의 근간은 소선거구제이고 전국구 의석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결정된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소선거구제의 약점은 낙선후보에게 던진 표가 국회에 전혀 대변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국회의 대표성이 왜곡된다고 볼수 있다.우리의 전국구의석배분방식은 의식비율에 따르게 함으로써 이왕에 왜곡된 대표성을 더욱 왜곡시킨다.전국구후보에 대하여 국민에 의한 직접적 의사표현방법 내지 통제방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국구를 선거제도라고 이름붙일수 없다.그것은 지역구선거를 통해 국회에 의석을 차지한 정당사이에 나누어 가지는 의석일뿐 전국구의원의 국민대표성은 아예 없거나 대단히 미약하다.
의석수비율이 아니고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하자는 보완론도 제시된다.정당의 전국구후보명단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게 하는 독일식 1인2표제도 상정할수 있다.하지만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의 현재 당체제로서는 전적으로 당총재나 중앙집행부가 전국구나 비례대표제후보를 선발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유권자에게 정당에 대한 제2 투표권을 인정했다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전국구제도를 직능대표제로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그러나 당총재등 중앙당부가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후보자선정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는 현재의 관행하에서 설령 농민·노동자·경영인·변호사·의사대표라고 할만한 사람들을 지명하였다고 해 과원 그들을 직능대표라고 할수 있는가는 의문이 남는다.왜냐하면 그들이 농민에 의하여,노동자·경영인·변호사·의사에 의하여,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바가 없기 때문이다.선거 없는 대표란 있을수 없는 까닭이다.
우리의 전국구제도는 이 제도를 만든 정당사이의 정치적 편의에 의한 타협의 산물일 뿐이다.특히 지금의 전국구제도는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1을 대통령의 추천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한 소위 유신헌법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러한 연혁적 고찰도 전국구제도를 불합리한 것으로 거부하게 만든다.
더구나 전국구제도를 거의 합법적으로 정치헌금을 거두어 들이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은 매관매직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1993-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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