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산망 전가구원에 확대/새달부터/영구임대·공공분양 등은 제외

주택전산망 전가구원에 확대/새달부터/영구임대·공공분양 등은 제외

입력 1993-04-20 00:00
수정 199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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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위장소유현황 즉각 파악/작년까지 6천7백명 적발,자격박탈

정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아파트 당첨자 등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확인과 관련,현재 당첨자와 배우자만 대상으로 실시하던 전산검색을 전세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던 자녀 또는 부모 명의의 주택 등도 파악이 가능하게 돼 무주택으로 위장하거나 주택조합에의 가입여부 또는 1가구 2주택 소유자 등의 1순위 부정당첨 등이 철저히 가려지게 됐다.

건설부는 19일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당첨자 등에 대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현재의 주택전산망은 개인별 소유자로 짜여져 있어 당첨자가 자녀 등 다른 세대원 명의로 주택을 분산 소유했더라도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을 점검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발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부문의 영구임대주택,근로자주택,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등과 민간부문의 재건축 및 재개발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민영주택,조합주택 등은 가구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당첨자 및 배우자에 한해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작년말까지 모두 51만3천38세대를 검색,6천7백86명의 부정당첨자를 적발해 자격박탈,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했다.

부정당첨자를 유형별로 보면 ▲무주택위장이 5천6백1명으로 가장많고 다음이 ▲1가구 2주택 소유자 (1천43명) ▲일정규모 초과주택 소유자(1백2명)등의 순이다.

정부는 지난 91년 9월 전국적인 주택전산망 구축을 완료했었다.
1993-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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