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 「스페셜 301조」/미,“시행 지연국가 제재”

지적재산권보호 「스페셜 301조」/미,“시행 지연국가 제재”

입력 1993-04-20 00:00
수정 199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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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표부 관리,한국포함 시사

【워싱턴 연합】 미행정부는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미통상법 스페셜 301조 시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국가들에 대해 데드라인 설정 등 강력한 특별행동지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 샤피로 미무역대표부(USTR)법률담당차관보는 19일 미상원재무위 국제무역소위 스페셜 301조 청문회에 출석,이같이 밝히고 스페셜 301조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에 한국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샤피로 차관보는 『브라질,인도,한국,태국,대만,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은 스페셜 301조 리스트에 오랫동안 올라 있는 국가들』이라고 지적하고 『과거 이들 국가들은 연례 스페셜 301조 검토 시기를 앞두고 관련법규 실시와 입법화조치등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데드라인을 설정,시행해 나가고 개별국가에 대해 특별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스페셜 301조의 효과적인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3-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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