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 확정/이자·배당·양도소득 종합과세/신경제 5년 지침
정부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의 주거·생업·생활편익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 신·증축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국토의 5.4%(16억평)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내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전이 필요한 토지」와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구분하기로 했다.
또 유류세의 수익자 부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휘발유(1백%),경유(10%),LPG(10%)등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올리되 경유·LPG에 대한 세율을 더 높게 인상,유종간 세율 격차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재벌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재벌 주식보유를 확대하고 금융자율화에 따른 경쟁격화로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것에 대비,예금자보호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늘어나는 재정지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 97년에는 22%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 0.2%인 증권거래세를 0.5%로 정상화한뒤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을 확정,각 부처에 시달했다.5월15일까지 과제별로 시안작성을 끝내고 6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80여개의 토지이용 규제법률을 통·폐합,토지이용체계를 단순화하고 개발대상 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산지의 이용개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현재 전 국토의 4.4%에 불과한 공장용지 등 도시용 토지의 비중을 앞으로 6년동안 두배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현행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을 전면 재검토,수도권 동·북부 등 과소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과밀지역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해 나가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자 및 배당소득,부동산 양도소득등의 종합과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변동상황과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를 강화,상속세 및 증여세의 탈루를 막기로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등으로 이루어진 다원적인 세율구조와 복잡한 세무행정체계를 단순화하고 현재 공시지가의 21% 수준인 내무부 과세표준을 오는 96년까지 1백% 수준으로 올려 공시지가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건물분 재산세와 종토세도 통합,종합재산세 체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실명제의 시행여건을 조성,실시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자동차등 15개 주요 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현재 GNP(국민총생산)의 2.1%에서 3∼4% 수준으로 높이고 공고생의 수를 현재 전체 학생수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의 주거·생업·생활편익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 신·증축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국토의 5.4%(16억평)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내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전이 필요한 토지」와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구분하기로 했다.
또 유류세의 수익자 부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휘발유(1백%),경유(10%),LPG(10%)등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올리되 경유·LPG에 대한 세율을 더 높게 인상,유종간 세율 격차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재벌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재벌 주식보유를 확대하고 금융자율화에 따른 경쟁격화로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것에 대비,예금자보호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늘어나는 재정지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 97년에는 22%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 0.2%인 증권거래세를 0.5%로 정상화한뒤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을 확정,각 부처에 시달했다.5월15일까지 과제별로 시안작성을 끝내고 6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80여개의 토지이용 규제법률을 통·폐합,토지이용체계를 단순화하고 개발대상 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산지의 이용개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현재 전 국토의 4.4%에 불과한 공장용지 등 도시용 토지의 비중을 앞으로 6년동안 두배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현행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을 전면 재검토,수도권 동·북부 등 과소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과밀지역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해 나가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자 및 배당소득,부동산 양도소득등의 종합과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변동상황과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를 강화,상속세 및 증여세의 탈루를 막기로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등으로 이루어진 다원적인 세율구조와 복잡한 세무행정체계를 단순화하고 현재 공시지가의 21% 수준인 내무부 과세표준을 오는 96년까지 1백% 수준으로 올려 공시지가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건물분 재산세와 종토세도 통합,종합재산세 체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실명제의 시행여건을 조성,실시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자동차등 15개 주요 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현재 GNP(국민총생산)의 2.1%에서 3∼4% 수준으로 높이고 공고생의 수를 현재 전체 학생수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1993-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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