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지반높여 빗물흘러 피해땐(경제살롱)

이웃집 지반높여 빗물흘러 피해땐(경제살롱)

입력 1993-04-19 00:00
수정 199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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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이 개축공사를 하면서 지반을 높이는 바람에 빗물이 흘러들어온다.어떻게 해야하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흙을 쌓아올려 땅을 높이면 당연히 이웃집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따라서 이로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건설부 민원상담실>

1993-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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