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발주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덤핑수주가 속출하는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20억원 이상으로 되어있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범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또 시공경험이 없는 신규업체가 수주할 경우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공경험을 쌓은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시공경험이 없는 신규업체가 수주할 경우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공경험을 쌓은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993-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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