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상사 9곳 국내법인설립 허용/외국인투자 활성화 돕게/7월부터

일 상사 9곳 국내법인설립 허용/외국인투자 활성화 돕게/7월부터

입력 1993-04-17 00:00
수정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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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95개 업종 단계별 개방

오는 7월 1일부터 일본의 9개 대형 종합상사에도 국내 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1백95개 업종에 대해 오는 97년까지 단계별로 모두 투자가 허용된다.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9백24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실수요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부 강석인 투자진흥과장은 16일 경주에서 열린 제25차 한·일민간경제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대책을 이같이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자본금과 매출규모가 커,국내 종합상사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이 규제된 일본의 미쓰비시·미쓰이·스미토모·이토추·마루베니등 9개 종합상사의 국내법인 설립이 7월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국내진출 21개 일본 종합상사 가운데 중소규모의 이토만·도요다등 12개 종합상사에 대해서만 국내 법인설립을 허용,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5개년 개방예시제도를 마련,아직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은 2백74개 업종 가운데 지금도 합작으로 투자가 가능한 50개업종과 인가절차를 거치면 되는 29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1백95개 업종을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외국인 토지취득제도를 「원칙금지 예외허용」(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네거티브 시스템)로 전환,국내 투자가 허용된 9백24개 업종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빠르면 내년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첨단제조업에 한해 모기업이나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3년 내의 단기차입을 허용하던 것을 일반제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한편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 10만평의 부지에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오는 96년까지 조성,1천개 외국업체에 임대해 주기로 했다.
1993-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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