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감사 확대/감사원/호화사치행위 등 중점 조사

세무공무원 감사 확대/감사원/호화사치행위 등 중점 조사

입력 1993-04-16 00:00
수정 199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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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감사활동이 점차 확대되고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강남과 서초,개포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오는 16일쯤 마친뒤 19일부터는 부산의 동래,대구의 남대구등 2개 세무서에 대한 재산관련 세금의 계통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감사원이 세무행정의 취약분야를 선정해 여러 세무서를 동시에 조사하는 계통감사 대상에 포함된 세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10일동안 감사를 받은 경기도의 동수원,안양,남양주세무서를 포함해 모두 8개로 늘어나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계통감사를 사정차원에서 실시,세무공무원들이 재산제세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여부와 금품수수 행위,원천이 불분명한 재산의 과다보유 행위,분수에 넘치는 호화사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를 계기로 고위층들이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각 세무서에서 관련업무를 철저하게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도 지난 2월26일부터 3월16일까지 여의도와 강동,광화문세무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사정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본청에 감찰3계를 신설하고 특별감찰반을 편성하는 등 내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의 재산증식 상황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자체적으로 작성한 세무직원 윤리강령의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1993-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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