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공정거래 기업」포함 검토/정부,내년부터

포철 「공정거래 기업」포함 검토/정부,내년부터

입력 1993-04-16 00:00
수정 199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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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출금지 등 각종 규제/「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때/자산·계열사수 함께 고려

정부는 현재 30대 재벌그룹으로 돼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집중관리대상기업의 범위를 전면 재검토,국민주로 공개된 포항종합제철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를 20∼30개씩 거느린 기업집단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재의 자산기준에서 계열사수를 참작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한리헌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호텔신라에서 열린 한국표준업체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포철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으로 전환됐는데도 공공법인의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30대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19개 계열사에 총자산규모 11조7천억원으로 자산규모 5위의 거대기업군인 포철은 지난 89년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됐으나 그뒤 포철측의 요청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협의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포철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시킬 경우 포철은 ▲계열사와의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기업결합신고의무 강화▲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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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가 포철과 계열사수가 많은 재벌을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시킬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993-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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