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 광주세무서(민원행정 수범기관:13)

대통령 표창 광주세무서(민원행정 수범기관:13)

최치봉 기자 기자
입력 1993-04-15 00:00
수정 199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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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끝까지 찾아내 되돌려 줘/2백87명에 4천6백만원 환급/62개 중소기업 납기연장 배려도

「오시는 발걸음 가볍게,가실때 마음은 흐뭇하게」

민원행정 수범기관으로 뽑혀 지난해 12월 대통령표창을 받은 광주세무서(서장 정동귀)는 「민원인을 한 가족처럼」이란 슬로건 아래 전직원이 신뢰세정 확립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을 펴고 있다.

광주세무서는 세금을 거둬들이기만하는 권위주의적 기관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과오납세자의 경우는 이사간 주소를 찾아내 잘못낸 세금을 되돌려 주는등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세무서는 과오납세등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1백여건이나 되고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들이어서 주소지를 자주 옮기는 바람에 환급송금 통지서를 받지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착안,지난해 3월부터 계속사업으로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벌여왔다.

세무서측은 특히 『이들 영세사업자들이 과오로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기위해 환급 신청을 하고서도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다 환급금액마저 건당 10만원 이하의 소액이어서 납세자들도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 애를 먹고있으나,어떻게 해서든지 되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같은 이유로 국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지난 87년이후 4백77건이나 된다.

이에따라 광주세무서는 지난 한햇동안 환급금통지서 반송및 미수령사례 9백87건에 8천74만원을 취합한뒤 대상자명단을 만들어 놓고 소득세과와 부과세과 직원 32명을 각 읍·면·동사무소에 보내 이들의 전출지를 추적,확인하는등 국세환급금 되돌려 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주소지가 확인된 2백87명의 납세자들에게 국세환급금 재지급안내문을 보내 모두 4천6백만원을 찾아가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가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수령촉구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89년 환급금 통지서를 잃어버려 2백3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세무서의 도움으로 되찾게된 전춘규씨(43·전남 목포시 용당동)는 『세무서의 이같은 배려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광주세무서는 또 정부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납기연장·징수유예등 세정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따라 지난 한햇동안 관내 62개 중소기업체들에게 납기연장승인서를 보내면서 세무서 명의의 생산활동 격려서신까지 끼워보내는등 될수록 납세자와 가까워지기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밖에 민원실이나 각 실·과에는 「감사합니다」「잠깐만 기다려주세요」등 대민 친절을 강조하는 문구를 붙여 놓는등 전직원들이 차원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있다.

정동귀세무서장은 『그동안 세무서가 일반인들에게 권위적인 기관으로 인식돼 온 것은 사실』이라며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앞으로는 민원인 우선의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광주=최치봉기자>
1993-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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