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납세자도 세무사찰 단행/국세청 방침

뇌물 납세자도 세무사찰 단행/국세청 방침

입력 1993-04-15 00:00
수정 199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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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26일의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와 관련,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비리행위가 발생했을때 직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는등 특별관리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같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사찰에 나서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비리의 내용이 경미하면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정밀조사,부가가치세 경정조사,유통과정 추적조사,입회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1993-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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