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변호사 자체징계 강화/변협 규칙마련

비리변호사 자체징계 강화/변협 규칙마련

입력 1993-04-13 00:00
수정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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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사건수임·과다수임료 등 대상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2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 및 브로커 등을 통한 변칙적인 사건수임 등 변호사의 비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 징계규칙」(안)을 마련했다.

이 징계규칙에 따르면 소속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행위 이외에도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등에 정한 의무위반 행위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의 결의 또는 명령사항 거부행위 ▲변호사의 품위손상 행위 등 변호사단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모든 행위가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변협은 이에 따라 임기 2년의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 7명으로 징계위원회(예비위원 6명)를 구성,협회장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징계청구 및 검찰등 당국의 변호사비리 통보가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93-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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