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원차별제도 철폐”/노동부,83사에 5월까지 시정지시

“여사원차별제도 철폐”/노동부,83사에 5월까지 시정지시

입력 1993-04-11 00:00
수정 199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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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사원제 완전 폐지

노동부는 71개보험증권회사와 재벌그룹산하 12개 기업에 대해 여사원제·성별분리호봉제등 각종 성차별적인 고용규정을 시정토록 행정지도하라고 10일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체에 대해 5월말까지 성차별고용규정을 없애도록 지도하고 이후 현장점검을 실시,시정하지않은 기업체는 6월20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위반(2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자5백인이상 사업체 1천1백61개소에 대해서도 관련취업규칙을 심사해 법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성차별규정을 연말까지 바로 잡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또 3백인이상 5백인미만사업장 1천45개소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남녀고용차별관행을 점검,개선토록하고 미개선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행정지도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91년7월부터 전국29개은행을 대상으로 여행원제를 폐지토록 행정지도해 온 결과,한국산업은행이 7일 마지막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30여년간 이어져온 은행내 남녀차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여행원제폐지로 이제 모든 은행의 여직원들은 승진·배치 등에서 남자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됐고 남녀동일호봉으로 1인당 월평균 1만∼10만원의 임금인상혜택을 받게됐다.
1993-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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