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새정부 출범이후 일체의 정치사찰을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치사찰목적의 전화도청및 우편검열을 중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안기부는 그러나 안보및 대공수사목적을 위해 감청및 우편검열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특정 목적에 한해 감청및 우편검열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새정부 출범이후 정치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감청및 우편검열은 일체 하지않고 있다』면서 『안보관련 수사를 위해 제한적인 감청및 우편검열이 허용될 수 있도록 우편법·임시우편물 단속법·도청방지법등 관계법 제·개정문제를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편검열의 경우 현재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공산선전 우편물과 잘못 도착한 공산권 우편물에 대해서 우편당국이 검열을 한뒤 안기부가 이를 이첩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기부는 그러나 안보및 대공수사목적을 위해 감청및 우편검열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특정 목적에 한해 감청및 우편검열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새정부 출범이후 정치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감청및 우편검열은 일체 하지않고 있다』면서 『안보관련 수사를 위해 제한적인 감청및 우편검열이 허용될 수 있도록 우편법·임시우편물 단속법·도청방지법등 관계법 제·개정문제를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편검열의 경우 현재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공산선전 우편물과 잘못 도착한 공산권 우편물에 대해서 우편당국이 검열을 한뒤 안기부가 이를 이첩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3-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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