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윤리법개정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입법·행정부의 장·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임과 퇴임때는 물론 재임기간동안 연 1회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상의 공개의무대상에서는 제외시키되 별도의 자체규정을 통해 공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군의 고위직 인사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현재처럼 재산등록만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19일쯤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4일 밝혔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당정치관계법심의특위 주관으로 이번 주말까지 공직자윤리법개정시안을 마련,오는 13∼14일쯤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당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등록은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검찰·경찰·세무직등 대민접촉이 잦은 부서에 대해서는 6급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산공개대상과 관련,『3급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경찰서장·세관장으로 재직중인 4급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할 것이며 다만 장·차관급 이하는 취임때와 퇴임때만 공개토록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재산등록·공개때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벌금형의 형식으로 사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개재산에 대한 실사작업은 입법부의 경우 국회윤리위에서,행정부의 경우 감사원에서 맡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입법·행정부의 장·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임과 퇴임때는 물론 재임기간동안 연 1회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상의 공개의무대상에서는 제외시키되 별도의 자체규정을 통해 공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군의 고위직 인사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현재처럼 재산등록만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19일쯤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4일 밝혔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당정치관계법심의특위 주관으로 이번 주말까지 공직자윤리법개정시안을 마련,오는 13∼14일쯤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당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등록은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검찰·경찰·세무직등 대민접촉이 잦은 부서에 대해서는 6급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산공개대상과 관련,『3급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경찰서장·세관장으로 재직중인 4급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할 것이며 다만 장·차관급 이하는 취임때와 퇴임때만 공개토록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재산등록·공개때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벌금형의 형식으로 사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개재산에 대한 실사작업은 입법부의 경우 국회윤리위에서,행정부의 경우 감사원에서 맡도록 할 방침이다.
1993-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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