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 단계적 실시/법안 올 정기국회 상정”/이 노동

“고용보험제 단계적 실시/법안 올 정기국회 상정”/이 노동

입력 1993-04-03 00:00
수정 199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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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95년 실시를 목표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근로자 고용보험법안(가칭)을 상정시키기로 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용보험제의 전면적 실시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게되므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지난1일 노총과 경총간 타결된 임금조정합의안과 관련,『정부는 합의안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두단체가 공동건의한 금융실명제의 조기실시,근로자에 대한 면제조치,각종 준조세철폐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3-04-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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