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결의안 <전문>

IAEA 결의안 <전문>

입력 1993-04-02 00:00
수정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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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는 19 93년 2월25일자 및 3월18일자 결의에 대해 북한으로 부터 3월31일까지 아무런 긍정적 대답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또한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무총장의 보고와 이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아래 사항을 결의한다.

1·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라 북한이 협정상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판정한다.

2·협정 제19조와 관련,북한의 핵물질이 핵무기 또는 다른 핵폭발장치로 오용됐는지 여부를 IAEA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다.

3·북한은 지체없이 추가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93년 2월9일 사무총장이 요청했던 2개 시설에 대한 IAEA의 접근을 수용해야 하는 등 협정불이행 행위를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4·IAEA헌장 제12조 C항과 협정 제19조에 따라 북한의 협정불이행 행위및 IAEA가 핵물질의 오용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전회원국과 유엔 안보리,유엔총회에 보고할 것을 결정한다.

5·사무총장은 이사회를 대신해 상기 사항을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

6·사무총장은 협정이행을 위한 노력과 대화를 지속하고 의미 있는 진전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7·이 모든 관련사항을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
1993-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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