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형 음식점·헬스클럽·술집 등 여신금지 업종의 건물이나 대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이 은행담보로 인정된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함에 따라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여신금지 업종에 제공되는 건물이나 대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을 고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현재 은행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임대용 건물·유휴토지·호화별장 등 기업의 자체소유 부동산은 물론 제3자 소유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경우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담보제한 완화조치를 악용,이들 건물이나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또다른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쓰는 등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보고 4월1일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은행의 담보를 일체 불허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함에 따라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여신금지 업종에 제공되는 건물이나 대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을 고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현재 은행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임대용 건물·유휴토지·호화별장 등 기업의 자체소유 부동산은 물론 제3자 소유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경우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담보제한 완화조치를 악용,이들 건물이나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또다른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쓰는 등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보고 4월1일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은행의 담보를 일체 불허키로 했다.
1993-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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