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여파/문닫은 농어촌국민교 11년간 819곳(심층취재)

이농여파/문닫은 농어촌국민교 11년간 819곳(심층취재)

이영우 기자 기자
입력 1993-03-29 00:00
수정 199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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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폐교 실태와 재활용 길 점검/일부시설 파손된채 곳곳 흉물로 방치/법에 묶여 처분도 못해 청소년탈선장 되기도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문을 닫는 농촌지역의 국민학교가 급증하고 있다.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2년부터 지금까지 문을 닫은 국민학교는 학생수가 2백50명이상인 본교만도 1백51개교나 되며 학교규모가 작은 분교와 분교장을 합하면 자그마치 8백19개교에 이른다.이같은 국민학교의 폐교는 도서·벽지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경북의 경우 올해 폐교된 학교만도 51개교나 되며 전북도 35개교에 이르고 있다.이처럼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자 폐단도 만만치 않다.일부지역에서는 문을 닫은채 방치된 학교가 불량 청소년들의 범죄장소로 악용되는가 하면 아름다운 자연경관마저 해치고 있다.문을 닫고 있는 이들 농어촌 학교의 자원을 활용할 방안은 없을까.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폐교실태와 문제점·대책등을 본사 취재망을 통해 알아봤다.

▷폐교실태◁

전국적으로 농어촌 국민학교의 폐교가 가장 많은 도는 경북.

지난 82년이후 지난달말까지 1백49개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82년부터 90년까지 35개교가 문을 닫았으나 90년대부터 폐교가 가속화돼 91년 13개교,92년 49개교,올들어서는 51개교나 문을 닫았다.

전남은 같은 기간동안 1백31개교가 문을 닫았고 충북은 79개교,전북 1백11개교,전남 1백31개교,강원 90개교,경남 1백21개교,경기 66개교,충남 51개교,제주 11개교가 폐교됐다.

전국의 국민학교 폐교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취학아동수의 격감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전국 국민학교 취학아동수는 지난90년 74만4천4백35명이던 것이 지난해 64만8천8백24명으로 9만7천6백11명이나 줄어들었다.

또 콩나물시루 교실의 도시와는 대조적으로 산간벽지나 섬지방의 취학아동감소현상은 극심한 실정이다.

이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적 혜택이 적은데다 교육환경이 열악해 학부모들이 2세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 폐교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1백31개교(본교 25,분교 1백6개교)가 문을 닫은 전남은 도서·벽지가 많아 앞으로도 폐교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섬을 많이 끼고 있는 완도·해남은 그동안 12개교가 각각 문을 닫았고 진도·신안 역시 각각 8개교로 이들 도서지역의 폐교가 도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남도에서는 올들어서도 담양 원산동국교등 15개교가 문을 닫게 되며 송주군 마산국교등 31개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9월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국교는 올해 10명이 졸업한데 비해 입학생수는 3명에 불과해 전체 학생수가 44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들었다.

산간벽지가 많고 교통불편이 많은 강원도도 사정은 마찬가지.그중에서도 석탄산업 합리화조치로 폐광이 늘자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이 속출해 광산지역은 집단촌의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지역은 이같은 인구격감으로 폐교 말고도 지금까지 69개교가 통폐합되기도 했다.

경남도 최근들어 취학아동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섬지방인 통영군의 경우 관내 31개 국민학교 분교장의 올해 취학아동수가 1백50여명에 불과해 1개교당 학생수는 4·8명에 불과하다.

지난 91년만해도 취학아동수는 2백43명이었으나 지난해 1백93명으로 줄어들어 욕지면 국도분교장이 폐교됐고 올해도 봉도·남노대분교장등 2개교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도 모두 66개교가 문을 닫았으나 대부분이 강화·옹진군등 도서지역 학교들이다.

강화·옹진군에서는 올해도 5개교가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폐교수 증가와는 반대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국민학교는 과밀학급 편성이나 2부·3부제 수업으로 매년 교실난에 따른 신·증설을 해야하는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문제점◁

이처럼 폐교가 늘어나자 일선 교육청은 학교부지 관리와 재활용 등에 골치를 앓고 있다.

우선 폐교에 따른 일선교육기관의 관리비 부담이 크며 허물어져 가는 건물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도 무시못할 정도다.

학교재산은 현재 부동산투기억제 조치에 묶여 일체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다.

당초 통·폐합이 실시되던 89년까지만 해도 학교시설물을 매각토록 했었으나 90년 10월부터 매각을 중지,청소년수련장·교원휴양소·마을회관등 건전한 시설에만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은 대부분 산간오지나 섬지역 등에 많아 공익단체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이 안타깝게도 방치되고 있다.

또 폐교건물의 관리를 일선 교육청에 맡겨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일선 교육청은 현재 관리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폐교사 시설물의 관리를 기능직 요원 1명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폐교된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남국교는 교실바닥이 모닥불을 피운듯 바닥판자가 거의 타 버렸고 유리창도 모두 깨져 마치 폭탄을 맞은 건물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폐교 건물이 불량 청소년들에게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빈 폐교사 건물은 대부분 부랑인들의 숙소나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용대책◁

1백49개교가 폐교된 경북의 경우 지금까지 34개교가 매각됐고 14개교가 현재 야영장과 마을회관등으로 사용중이며 4개교가 유상임대됐다.

그러나 나머지 97개교는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문을 닫은 1백31개교중 36개가 매각(12개교),야영장·수련장 등으로 이용(11개교) 또는 유상임대(13개교)되고 있을 뿐 나머지 95개교는 방치된 상태다.

충청·강원도 등도 폐교건물의 대다수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져 화재나 붕괴등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대해 강원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폐교사 시설의 매각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선별적이라도 제한조치를 풀어 매각토록 해 과원교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서둘러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북의 한 관계자는 『활용이 불가능한 낡은 건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부지로 남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당국자는 『폐교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공익단체·학교법인등 비영리 법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폐교사의 교육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능률적인 관계법령 개정이 선결과제』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또 『학생이 줄어들면서 교사들이 남아도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할것』이라고 역설했다.<정리=이영하기자>

◎당구자의 말/학교임대차규정 대폭 완화 방침/사용목적 맞춰 내부시설 개조허용/이수종 교육부보통교육국장

『오는 4월부터 농·어촌의 폐교된 학교의 임대차 규정을 크게 완화해 앞으로 임대차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초·중·고교의 재정,신설및 통·폐합업무,시·도 교육청 지도감독권을 관장하고 있는교육부 이수종 보통교육국장은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지역 폐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내무부와 함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폐교된 학교를 임대차할때 학교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개정령에서는 운동장과 학교건물의 외형은 원형대로 보존하되 내부는 임대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이국장은 이와함께 『이번 폐교의 내부구조 개조허용을 계기로 전국의 8백19개교(6백68개 분교포함)가운데 80개곳에 불과한 마을 교육장,학생수련장,마을회관,교직원휴양소,마을 공부방등으로 크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국장은 그간 폐교된 학교의 관리비용을 줄이는 한편 학교자체는 보존한다는 방침아래 임대활동을 폈으나 학교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에 묵여 임대돼 활용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12%인 96개에 불과해 폐교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폐교된 학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채 방치할게 아니라 매각처분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국장은 『지금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농·어촌 학교가 불필요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돼 농·어촌지역의 복지가 향상되면 농·어촌으로의 인구역류현상으로 학교수요가 늘어나게 될것이라는 예상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국장은 『폐교를 관리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등 어려움이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많은 학교가 그 지역에서 문화적·사회적으로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폐교된 학교외형을 보존해야하는 가치는 얼마든지 있다』며 말을 맺었다.<정인학기자>
1993-03-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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