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두채중 아파트전세 임대소득세 부과여부(경제살롱)

집 두채중 아파트전세 임대소득세 부과여부(경제살롱)

입력 1993-03-29 00:00
수정 199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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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 15평짜리 단독주택과 28평형(전용면적 23.5평)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2주택자이다.단독주택에는 본인이 살고 아파트는 세를 주고 있다.최근 세무서로부터 임대소득을 신고하라는 안내장을 받았다.2주택 보유자의 경우 단독주택은 2주택 모두 35평,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해야 임대소득 과세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고내용에 한해

임대소득 신고 안내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국세청이 발부한 안내장은 내무부 전산자료를 근거로 보낸 것이라 과세대상이 아닌 임대소득자가 포함될 수 있다.따라서 안내장을 받은 사람이 기재해서 신고하는 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게 된다.과세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 실사를 받아야 한다.<국세청 소득세과>

1993-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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