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7일 부산기관장회식사건과 관련,기소된 김기춘 전법무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 첫 공판을 오는 31일 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들의 연기요청에 따라 4월14일 하오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관련,『변호인측이 지난 25일 변론준비 부족과 담당변호사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연기신청을 해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변호인측이 지난 25일 변론준비 부족과 담당변호사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연기신청을 해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3-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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