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탄핵안 큰 표차 부결/러 의회/옐친주장 국민투표안은 통과

옐친탄핵안 큰 표차 부결/러 의회/옐친주장 국민투표안은 통과

입력 1993-03-28 00:00
수정 1993-03-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수파 대타격

【모스크바 AFP 로이터 연합】 러시아 인민대표대회는 27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동의를 부결시키고 대신 국민투표에 관한 결의 초안을 의제로 채택키로 결정함으로써 일단 조기 국민투표를 통해 현 정국위기를 타개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대표대회는 이날 이틀째 회의에서 공산계 대의원 세르게이 바부린이 발의한 옐친 대통령 탄핵 동의를 반대 4백75표,찬성 3백37표로 부결시켰다.

인민대표대회내 보수파 대의원들은 앞서 옐친이 행한 비상통치에 관한 연설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국가 지도책임중 일부를 행정부로 이양토록 하는 6개항의 결의 초안을 의제로 채택하려 했으나 세부족으로 실패했다.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은 결의안중 옐친의 결정을 위헌으로 규정하는 한개 조항을 재차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관련기사 5·6면>

대의원들은 그러나 4·25 국민투표에서 옐친과 경제 개혁정책에 대한 신임 여부와 대통령,의회 선거에 관한 문제등 4개항을 유권자들에게 직접묻게하는 결의 채택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6백21,반대 2백23,기권 36표로 통과시켰다.

인민대표대회는 또 4·25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와 권력투쟁으로 야기된 정국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추가협상을 갖자는 옐친대통령의 제의에 대한 결정을 28일 이후로 연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인민대표대회는 이날 하오 4시(한국시각)임시회의 이틀째 회동에 들어간 바있다.
1993-03-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