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재 판결문 <요지>

러시아 헌재 판결문 <요지>

입력 1993-03-25 00:00
수정 199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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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대통령은 1인통치를 선포할 권리가 없다.

▲옐친 대통령이 포고령을 발동하면서 의회가 이를 취소할 수 없게 한 것은 잘못이다.

▲옐친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장들에 대한 직할통치를 선포할 수 없으며 그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해임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이같은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은 신헌법 채택과 최고회의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없다.의회만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투표 호소는 합법적이다.그러나 대통령은 국민투표 형식을 통해 최고 통치권의 소재가 대통령과 최고회의중 어디에 있는지 결정할 수는 없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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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대통령은 비합적적으로 선언한 국민투표를 통해 신임여부를 물을 수 없다.
1993-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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