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법 문책… 재발 원천 차단/재산내역 의혹파장…후속조치 방향

정치·사법 문책… 재발 원천 차단/재산내역 의혹파장…후속조치 방향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3-03-25 00:00
수정 199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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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차원의 실사로 의문 규명/자발적인 탈당권유,불응땐 출당/제재조항·평가기준 마련 등 제도보완 병행

민자당의원들의 재산공개는 김영삼대통령이 천명한 「윗물맑기 운동」실천의 일환이다.

그러나 재산공개 이후 드러난 여론의 현주소는 한마디로 「이럴수가 있는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다한 재산및 부동산소유뿐만 아니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부동산투기,탈세,그린벨트훼손등 불법행위,재산축소·누락및 은닉의 심증이 너무도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이 윗물맑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일단 「윗물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김영삼새정부와 민자당은 윗물맑기실천차원에서 재산공개이후 확산된 파문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대통령이 24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의원들에 대해 문제점을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이나,민자당이 이날 당내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해 실사작업에 나선것은 이같은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영삼정부와 민자당이 착수한 후속조치는 문제의원및 여권전반에 대한 정치적·도덕적·제도적조치등 3단계 방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정치적조치로는 엄청난 부동산소유및 투기의혹을 불러일으킨 박준규국회의장과 군출신공직자로서 과다한 부동산을 처·자식의 명의로 매입한 유학성국회국방위원장,부동산과다보유뿐만 아니라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사실이 드러난 김문기의원에 대한 개혁의지 반영이다.

이미 박국회의장은 물의에 대한 책임차원에서 국회의장직 사퇴의사를 밝혔고 민자당은 유국방위원장도 같은 맥락에서 국회직사퇴를 권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원의 경우는 명백한 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김의원 스스로가 탈당하는 방안을 권유하고 김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출당조치를 취할 것을 거의 굳힌 상황이다.

의원직사퇴문제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선출직인 만큼 스스로 여론에 해명할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조치와 민자당내 특별조사기구와 사정기관·국세청등의 실사를 거치는 제도적조치에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의원들에 대해 민자당은 실사작업과 함께 본인들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누락재산등 은닉의혹이 있는 재산상황에 대해 미리 당이 파악,조처함으로써 언론등 외부충격으로 비롯되어 정치권이 수습하는 모양은 만들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저히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 대상자는 스스로 정치적 용퇴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후속조치는 이같은 재산공개파문이 더이상 재발될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장치이다.

빠른시일내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공개의 기준·범위·대상 등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윗물맑기정도」를 측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의 재산공개과정에서 현실적인 거래가와 엄청나게 차이가 나 의혹을 불러일으킨 부동산의 가격기준등을 납득할수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 등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불성실신고등에 대해서는 제재조항을 두는 방향으로검토하고 있다.

김대통령과 민자당은 이같은 정치제도적 조치 이외에도 공직자들의 투기혐의나 탈세등에 대해서는 실제 범법사실이 당국에 확인될 경우 성역없이 엄격한 법적용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이경우는 통치나 정치권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당연히 법치국가에서 적용되어야할 준법차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재산공개 파문에 대한 조처가 돌발사안에 대한 미봉이라든가 정계개편과 관련한 모종의 변혁이라는 일부의 시각을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초유의 공직자재산 공개가 이제 시작인 만큼 이번의 부작용과 물의가 추후 공직기강확립및 정치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번의 진통이 부정부패에 대한 도덕적 검증과정과 제도적장치를 확고히하는 「윗물솔선」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다.<김경홍기자>
1993-03-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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