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도 정서·건강에 유해(인체와 환경)

악취도 정서·건강에 유해(인체와 환경)

입력 1993-03-24 00:00
수정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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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불면 유발… 심하면 노이로제까지/발생요인 황화수소 등 60여종에 달해

악취가 심하면 악취공해라는 말을 사용하고 진정이나 민원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단지 불쾌한 냄새정도로 생각하는게 보통이다.

만약에 악취가 유해가스로 규정되고 있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것인지 궁금한 일이다.전문가들은 인간에게 불쾌감을 주어 정신·신경계통을 자극시켜 정서생활및 건강상의 해를 주는 물질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있다.

그 피해는 불쾌감이외 식욕감퇴 구토 불면 알레르기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는 노이로제에 빠질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아무리 그 위험성을 강조하더라도 그피해는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아주 경미한 것만은 사실이다.대표적인 물질인 황화수소의 경우를 봐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허용기준은 다른 유해물질의 1백배정도 높은 10㎛정도다.

중요한 것은 다른 오염물질과는 달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수있다는 점이다.이에대한 진정이나 민원이 매년 전체공해관련 민원접수건수의 40%정도를 차지하고있다는 사실만으로도알수있다.특히 여름철에는 절반이상이 넘는다.

악취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인쇄소 폐기물적환장 쓰레기매립장 고물상 세탁소 섬유직조업소 폐수처리장외에도 냄새가 있는 폐기물이 나오는 곳이면 어느곳에서든지 발생하기때문이다.

악취를 만들어내는 물질은 황화수소 외에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등 60여종에 이르고 있다.이들 대부분은 옥외에서 생기기때문에 대기중간층에서 거의 흡수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볼때 주위에 발생원이 집중해있거나 영향권이 실내등 한정된 공간일 경우에는 피해를 입게되며 이러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리고 다른 유해물질과는 달리 종류에 따라 99%이상 제거되어야만 제거효과를 얻을수 있다는점도 악취가 오염물질의 반열에 드는 또하나의 이유이다.
1993-03-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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