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다 귀국하면서 갖고오는 국산자동차는 앞으로 통관즉시 팔수 있게 된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사물품으로 들어오는 국산자동차는 현재 1년이내에 전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통관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사물품통관사무처리요령」의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제한을 폐지,통관 즉시 팔수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사물품으로 들어오는 국산자동차는 현재 1년이내에 전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통관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사물품통관사무처리요령」의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제한을 폐지,통관 즉시 팔수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1993-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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