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진지침」 시달
정부는 23일 김시형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주재로 각 부처·청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국민정서에 맞지않거나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모든 행정제도·규제·행태나 관행을 개선키로 하는 「행정쇄신추진지침」을 시달했다.<관련기사 3면>
이 지침에 따르면 행정쇄신작업은 전정부적 노력과 총체적 수단을 동원해 6개월∼1년이내에 완료하고 쇄신내용의 실천및 제도화는 최단기간내에 조치토록했다.
이와함께 각 원·부·처·청및 각 시·도별로 「이것만은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판단되는 중점개혁과제를 선정,추진상황을 국무회의의 주요안건으로 보고토록하는등 국무총리가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부처및 시·도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과제를 취합,오는 4월10일까지 국무총리 행조실에 제출토록하고 이후에도 추가과제를 계속 발굴·추진해나가도록 했다.
정부는 23일 김시형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주재로 각 부처·청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국민정서에 맞지않거나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모든 행정제도·규제·행태나 관행을 개선키로 하는 「행정쇄신추진지침」을 시달했다.<관련기사 3면>
이 지침에 따르면 행정쇄신작업은 전정부적 노력과 총체적 수단을 동원해 6개월∼1년이내에 완료하고 쇄신내용의 실천및 제도화는 최단기간내에 조치토록했다.
이와함께 각 원·부·처·청및 각 시·도별로 「이것만은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판단되는 중점개혁과제를 선정,추진상황을 국무회의의 주요안건으로 보고토록하는등 국무총리가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부처및 시·도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과제를 취합,오는 4월10일까지 국무총리 행조실에 제출토록하고 이후에도 추가과제를 계속 발굴·추진해나가도록 했다.
1993-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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