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일반여행업,가족호텔업을 포함한 전체 관광산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된다.
22일 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6차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어 관광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키로 하고 관광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오는 4월중에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업,일반여행업에 이어 전세(관광)버스업,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관광유람선업을 비롯한 모든 관광산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서 해제된다.
22일 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6차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어 관광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키로 하고 관광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오는 4월중에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업,일반여행업에 이어 전세(관광)버스업,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관광유람선업을 비롯한 모든 관광산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서 해제된다.
1993-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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