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청업체에게 지급키로 했다.
23일 주공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계약제도및 공사대금지급방법 개선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3일 주공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계약제도및 공사대금지급방법 개선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993-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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