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직접금융 20조로 확대

제조업체 직접금융 20조로 확대

입력 1993-03-23 00:00
수정 199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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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1백일」 부문별 내용/중기설비자금 2천5백억 추가 지원/투자세액공제제도 올 연말까지 연장/무역·항만업 면허제서 등록제로 완화

신경제 1백일 계획은 새정부의 경제 개혁작업의 성패가 첫 1백일안에 결정된다는 판단아래 새정부의 경제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경제·사회전반에 대한 활력제고를 목표로 마련됐다.이같은 목표아래 경기활성화등 7개과제에 대해 비교적 단기적처방에 주력하고 있고 장기 경제전략은 오는 6월중에 마련될 신경제 5개년계획에 담기게 된다.다음은 1백일 계획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경기활성화◁

△김이 하향안정=시장실세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 3월중 한은 재할등 공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

△금융의 완화=기업의 투자재원조달상의 애로를 완화하고 시장 실세금리가 하락될 수 있도록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한다.

설비자금의 공급확대를 위해 현행 1조원인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을 모든 은행에서 취급토록하고 설비자금 공급을 연초계획보다 5천7백억원이 늘어난 9조7천4백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외증권발행에대한 규제를 완화,비계열 대기업은 2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계열기업군은 3억달러에서 4억달러로 한도를 확대한다.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 허용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백20일까지 연장한다.

제조업체에 대한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제한을 완화해 직접금융조달액을 지난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도록 한다.

무역금융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1달러당 6백50원에서 7백원으로 인상한다.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지원규모를 2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늘린다.

△조세및 재정정책=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오는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간이 관세환급대상기업을 연간 2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확대한다.재정지출을 상반기중에 60%까지 앞당겨 지출한다.지난해 상반기보다 약6조원의 수요진작효과가 생긴다.

▷중기 견실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예산절감등을 포함해 약1조원의 공공재원을 조성,중기제품구매와 자동화·합리화·기술개발에 투자한다.특히 중기의 구조조정사업을 대기업과 공동추진하거나 중기와대기업이 튼튼한 계열 협력관계를 형성토록한다.

△금융규제개선을 통한 자금난 완화=중기는 여신금지업종의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담보취득(3자담보허용)을 할수 있게하고 중기에대한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한도제를 폐지한다.

향후 6개월간 중소제조업체가 할인의뢰하는 모든 어음의 할인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백20일까지 연장하며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은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평점에 관계없이 전액 허용하고 6개 증권사에서 하던 중기회사채 지급보증을 24개사로 확대한다.유망 중기 설비자금(2천5백억원)이 곧 소진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천5백억원을 추가지원한다.상반기중 10억달러의 외화대출자금이 중기에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특별창구를 개설한다.

△중기의 판로지원=정부투자기관의 중기 물자구매예산의 65%(1조원)를 상반기중 조기집행하고 무역진흥공사에 중기자기상표 수출지원센터를 설치운용한다.무협등을 통해 국내 및 해외주요시장에 중기제품 상설전시장을 설치한다.

△중기지원제도 정비=현행 중기자금지원제도를 통폐합하고 7개 지방국세청에 조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정부 출연연구소의 개발기술을 중기에 무상으로 양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기의 신기술개발제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입찰제도를 개선한다.

△신용정보제공 체제 마련=신용보증기관의 각 지방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신용조사자료를 다른 중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중기애로타개위 설치=부총리 또는 상공장관 주재로 관련장관·기관장·민간인등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월1회 정례적으로 개최,육성시책과 제도개선사항의 현장실시여부를 점검한다.

▷기업자율화◁

△각종 인허가등 진입규제의 완화=무역업·항만운송업·장의자동차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자동차 정비업·해외건설업·양곡매매·도정·제분업을 허가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또 10평정도의 소규모 음식점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자유화한다.

일반구역운송사업·용달업·해운선사영업·탁약주공급·연탄공급의 공급구역과 사업영역을 완화 또는 철폐하고 사료판매업 해운업체 국외지점설치 세탁업을 신고제로 바꾼다.

△공장입지기준 완화및 설립절차 간소화=수도권제한정비구역내 공장증설을 3천 ㎡까지 쉽게 하고 임대전용아파트형공장에 창업회사들에도 입주권을 부여하고 수도권내라도 5백㎡까지는 공단지정이 서류를 올리는 것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도록 한다.기존공장은 1천평까지 신고만으로 농지에대한 공장증설이 가능해지며 수개동으로 구성된 공장건축때는 동별로도 준공허가를 내주도록 한다.

△의무고용부담완화=산업안전·보건·환경·에너지관리분야등의 법정의무고용인원축소 및 유사직종간 겸임을 허용하며 근로감독을 이유로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사용주에대한 각종 보고·출석의무를 대폭 축소한다.

△수출입절차간소화=동일물품의 반복수출시 1회의 승인만으로 일정기간 수출할 수 있게하고 1만달러이하 소액수출은 승인절차를 면제한다.수출품질검사 지정품목·생사류및 수산물에대한 사전의무검사제를 폐지한다.

△금융 증권 외환관련 규제의 완화=상품권 발행허용을 추진하고 1백만달러 이하 해외투자신고시 사업타당성등 심사를 생략한다.외부기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40억원(자산)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조정한다.

△조세및 관세납부절차 개선=법인세 중간예납기한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중복을 조정하고 영세업자의 월별 소득세납부를 분기별납부제로 개선한다.관세납부 담보물에 자기발행 약속어음도 허용하고 수출물품의 보세장치의무제를 폐지하며,제조장소에서의 통관절차를 허용한다.수출품확인 검사비율을 현행 8·7%에서 5%이하로 낮춘다.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통로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토지이용에관한 규제완화=농업진흥지역외 농지의 시장·군수 전용허가범위를 현 4백50평에서 3천평으로 확대하고 농지취득전 6개월이상 거주요건의 예외를 인정한다(토지이용·개발제한구역·수도권 정비등 관련사항은 상반기중 별도의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환경관련절차간소화=제반환경기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배출시설 설치허가등에 관련된 절차와 보고를 간소화한다.유해성이 적은 산업체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을 완화한다.

▷기술 고도화◁

△발전협의회 설치=산업발전민관협의회를 신설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상반기중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의 향후 5년간의 개방일정을 예시한다.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과 해외차입에대한 종합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한다.

△연구개발체계의 개선=연구비지원방식을 현행의 연구소별지원방식에서 연구팀에 대한 과제별 연구계약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기술애로가 심각한 중기분양의 현장에 투입해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농어촌 지원◁

투자재원은 정부가 지원하되 사업내용은 농어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기반투자를 지원하며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농업기술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생산자단체와 농수산지원조직을 신경제 추진방향에 맞춰 정비·보강한다.

▷물가 안정정책◁

△30개 기본생필품가격의 특별관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주택가격안정지속=부동산 과표현실화방안과 1가구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한다.

▷공직자 교육◁

△신경제운영원칙 생활화=정책결정과정의 분권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정치에 상응하는 일관성의 원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깨끗한 정치에 맞는 투명성의 원칙을 관행으로 세우고 경제행정은 권한의 행사가 아닌 봉사라는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의식개혁 민간주도추진=공직자이외의 대상계층에 대한 의식개혁운동은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주도로 추진한다.

△국민의식개혁 민간주도 추진=공직자이외의 대상계층에 대한 의식개혁운동은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주도로 추진한다.

◎신경제 건설위한 고통분담/정원감축 등 공공부문서 1조원 절약/경쟁력회복 돕게 올 임금인산 등 자제

▷각계에 호소◁

△업계에=향후 1년간 불법행위가 아닌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토록 호소하며 대주주의 가지급금 사용을 지양토록한다.특히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지급기한이 60일을 넘지 않도록하고 납품관련 부조리를 시정한다.중소기업개발제품우선구매,중소기업 대출보증,장기구매계약등으로 협력적관계정립을 유도한다.

△금융기관에=양건예금강요등 불건전 금융관행을 시정하고 부동산위주 담보대출관행을 개선하며 신용대출기반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토록한다.

△근로자에=경쟁력회복을 위해 금년중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호소한다.품질향상과 생산성제고를 위해 열심히 일해줄 것을 호소한다.정부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금년중 10만가구의 근로자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주택규모와 융자조건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한다.

△농민과 주부에=금년 추곡수매가 인상자제를 호소하며 가정주부에게는 근검절약을 바탕으로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당부한다.

▷정부의 솔선◁

전공무원의 금년봉급인상분 반납·공무원 정원감축·하위직근무여건개선을 실시하며 공공부문에서 1조원을 절약한다.

△경비절약지침=오찬·만찬등 접대간소화.고위직사무실 축소.사무용차량수 축소.새 출연기관 설립금지.용역비 보조금의 축소조정.

▷실적의 점검◁

△대통령주재보고회의 개최=50일째에 중간보고를 거쳐 6월말쯤 최종보고를 한다.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추진=국무총리실에서 행정규제완화의 전반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감사원은 규제개선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행정쇄신차원에서 점검한다.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업계와 학계·시민들의 제안(전화 507­2100·3100)을 접수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좋은조례’로 증명한 입법 역량”…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지난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공유, 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고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78만 2000원이며, 고등학생은 102만 9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 의원은 교육비 지출 격차가 곧 학습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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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일 계획의 기대효과=경제운영의 새로운 틀이 형성돼 국민모두가 함께 새로 뛰는 신경제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주요 기대 효과로는 ▲위로부터의 고통분담으로 경제에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우리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며 ▲행정규제 대폭완화로 경제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이 해소된다.또 ▲그동안 수요억제를 통해 안정되어온 물가가 비용측면,심리측면서도 안정됨으로써 경제안정기반이 확고히 구축되고 경쟁력강화와 제도개혁의 기반이 조성되며 ▲경기활성화는 시차를 두고 하반기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3-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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