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윤총무처장관은 20일 부인 주인숙씨(48)명의로 충남 서산의 절대농지1백57평을 구입한 사실과 관련,『재산공개를 위해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서 처가 매입한 부동산이 대지가 아닌 사실을 알았으나 이 부동산이 절대농지라는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다』면서 『부동산업자가 속인 것을 모르고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최장관은 또 소송을 통해 매입한 사실과 관련,『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부동산업자가 끝까지 우리를 속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장관은 또 소송을 통해 매입한 사실과 관련,『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부동산업자가 끝까지 우리를 속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3-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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