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장교/정년 4∼5년 연장/국방부 추진

영관급장교/정년 4∼5년 연장/국방부 추진

입력 1993-03-21 00:00
수정 199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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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숙소 운전병파견 폐지

군장성 숙소의 운전병 파견제가 4월1일부터 폐지된다.

국방부의 이중형제1차관보는 20일 지난 68년 1·21사태 이후 준장 이상 장군들의 신변보호와 비상대기를 위해 숙소에 운전병을 지원하던 것을 폐지,전원 부대로 원복시키겠다고 밝혔다.이차관보는 이같은 제도가 일반국민들로부터 특수층의 특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새정부의 개혁정신에 부응키위해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군숙소에 파견된 운전병은 그동안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가족들의 심부름등 가사까지 돌봐 병사를 사병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그는 또 장관실과 합참의장실등에 배속된 인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지적에 대해 『불필요 인원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차관보는 이밖에 영관급 장교의 정년 연장과 관련,일반공무원의 정년이 61세인데 반해 대령 53·중령 49·소령 45세로 직업성 보장이 덜돼 군인사법을 개정,이를 4∼5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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