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주내 재산공개/기준시가·공시가 적용

차관급 주내 재산공개/기준시가·공시가 적용

입력 1993-03-21 00:00
수정 199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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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주로 예정된 차관급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도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을 장관및 장관급의 재산공개처럼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액면가로 각각 산정해 공개키로 했다.

총무처는 20일 『지난18일 공개한 장관급공직자재산의 가액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가액산정을 규정한 특별한 법령이 없고 건설부와 국세청에서 각각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인 공시지가와 기준시가가 「시가」의 60∼80%를 반영하고 있어 적용한 것』이라면서 『오는 25∼26일 예정된 차관급 재산공개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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